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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양식장 적조 방제설비 단가 부풀려
해상 가두리양식장에 적조 방제 장비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람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28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사기)로 김모(50)씨 등 해상 가두리양식어민 13명과 설비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어민들은 지난해 4-5월경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적조 방제장비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모두 1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설비업체 대표들은 양식 어민들에게 실제 소요된 사업비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전체사업비 가운데 20%만 어민들이 부담하면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점을 악용, 설비업체와 공모해 단가를 부풀린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했다”며 “유사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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