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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법적 비용 제한액 확정
전남도지사, 여수시장 등 6ㆍ4 지방선거에서 쓸 수 있는 법적 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27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결정 및 공고했다.
전남지사와 도교육감의 선거 법적 비용 제한액은 각각 13억7900만원이다.
전남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여수시장이 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구례와 진도군수가 각각 1억1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밖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광역의원선거 평균 4천7백만원, 기초의원선거 평균 4천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평균 4천2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는 1억4천7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채무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올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경우는 2.9%(4천1백만원) 감소했고, 시․군단체장선거의 경우 많게는 6백만원부터 적게는 2백만원까지 평균 3백9십만원정도 감소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 읍ㆍ면ㆍ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제5회 지방선거에 적용됐던 물가변동률 11.0%보다 적은 7.9%의 변동률이 적용됐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가 종료된 뒤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안의 범위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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