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일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차단과 효과적인 소나무림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과 협의 제주시 전 지역산림 46,337㏊에 대하여<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규정
이번에 제주시 전 지역 산림을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 2004년도 최초 발생된 이래 피해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항공방제 등 많은 방제 노력으로 감염목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애월 광령, 조천 및국립공원 접경지역까지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 선단지가 이동되는 형태를 보임에 따라 긴급방제비(68백만원) 특별지원과 함께 특별산림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하게 되며 앞으로 방제비 등 국고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1,538백만원을 투입하여 예방 나무주사 150㏊, 항공방제 연 4,730㏊, 피해목 제거사업 2,500본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방제사업비 국고지원 절충 등 추가예산확보 노력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강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우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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