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수출 대상국 바이어 신용도 꼼꼼히 따져야
제주도 수출진흥본부는 수출진흥을 위한 수산분야 관계관 T/F팀,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제주어류양식수협,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회사 대표 등과 최근 미국 동부지역 수출광어의 덤핑판매 동향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출진흥본부에 따르면, 6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광어 수출과 함께 부작용도 따르고 있는데, 미국 동부지역 대형 한인마트 간 상호 과당 경쟁으로 인해 적정 가격으로 수출한 제주광어에 대해서도 현지마트에 덤핑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고급 수산물로 이미지 각인된 노력이 무산될까 도 당국과 도내 수출업체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수출진흥본부는 즉시 현지 실태 파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T/F 팀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현지 시장에서 제주 상품의 가격을 교란하고 결과적으로 이미지 추락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공동 조치해 나가는 한편, 세계 일류상품으로서의 제주 광어의 고급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각인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공동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했다.
현재 제주 광어는 1파운드(0.45kg)당 평균 $11.5로 수출되고 있으나 현지 일부 한인마트에서는 최저 $9.99/1Lb에 판매하므로써 자칫 제주광어의 장기적인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우선 상대 바이어로 하여금 가격 교란행위에 대한 금주말까지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 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업체,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문제 바이어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블랙리스트에 대해 상호 공유해 나가며, 수출업체의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 피해예방과 구제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진흥본부는 수출기업이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사고거래 내역이 있는 바이어인지 신용조사를 확행하고, 상호 계약서를 작성함은 물론, 결재조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서류를 갖추도록 당부하고 있다. 국제 거래 간 기본 계약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근거서류 부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도는 수출업체 스스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리스크 관리기법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수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T/F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광어는 2012년도 미주시장에 339톤 7,450천불 수출하고 이는 전체 광어 수출량의 17%를 차지한다. 2013년 1월중 광어 수출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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