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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지방분권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제주특별법 상 외국인 특례제도의 재검토 지방분권 개헌 관련 일반자치제와 특별자치제의 관계 등 4개 주제이며,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도는 지방분권 및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민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16일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의 세미나에 이어 22일에는 한국입법정책학회와 국회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도는 새 정부의 분권분야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국정과제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분권협의회 및 헌법적지위확보정책자문위원회를 본격 운영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방분권 개헌 및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공감대 형성과 도민역량 결집이 중요하다”며, “16일과 22일에 개최되는 학술세미나에 도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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