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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버스 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사등록 일시 : 2020-05-26 22:45:49   프린터

부제목 : 마스크 미 착용자 버스 택시 이용 제한, 본격 시행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및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사진=제주도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 쓰레기장 화장실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부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로 한정된다.

 

기간은 내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변동될 때까지 지속된다.

 

도는 혼란방지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일부터 6월 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승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해 개선 명령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의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문경진 도 교통항공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 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버스・택시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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