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1일 환경부로부터 “2008년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시범도로 선정되어 국비 380백만원을 특별지원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대기환경규제지역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자체(수도권 및 5대광역시)에 한하여 지난해 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제주도는 청정대기환경 보전의 필요성,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선정, 특별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특례등을 종합적으로 부각시킴으로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관용자동차로서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3.5톤이상차량 2년경과, 3.5톤미만차량 : 5년경과)를 대상으로, 3.5톤 이상차량은 매연여과장치(DPF)부착, 3.5톤 이하 차량은 LPG 엔진 개조를 추진키로 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지침상 관용 및 공공기관등의 차량에만 지원가능
내년도에는 사업비 760백만원 (국비 380, 도비 380)을 투자하여 관용경유차 14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행차 저공해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보전 및 ‘09년도 전국확대시 국비 대폭지원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