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구 남제주군 지역이 오는 12월 3일 자로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서귀포시 읍면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토지 투기지역이 해제되어 주민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위원회에 투기 우려가 낮고 지가상승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투기지역해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지난28일 자로 토지투기지역해제 확정했다
토지투기지역지정 및 해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3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해제 요청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구 남제주군지역은 ‘05. 8. 19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요인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발표, 섭지코지 개발시행, 조지워싱턴대학교 예정부지 발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예정지 지정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농지, 임야 등이 거래가 많이 이뤄지면서 부동산가격이 전국평균 지가상승률 2.672%인데 비하여 구 남제주군 평균지가 상승률 3.103%로써, 1.16배로 상승되어 투기지역지정 요인이 됐다.
지정당시 지가상승률 : 전국의 2..672 %, 제주도 1.036 %, 남제주군의 3.103 %
2007년 10월 30일 말 지가 상승률 : 전국 3.074 %, 제주도 1.207 %, 서귀포시 1.082 %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가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했다.
그해 8. 19자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세법에 의거 수용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과세
제주도는 구 남제주군지역 토지투기지역지정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재산권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투기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방문 및 건의 요청하여 금회 투기지역에서 해제 했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각종법령에서 정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분할시 사전 인,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분할이 가능하고, 지방세법에 의거 수용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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