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8일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이해를 증진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읍면지역발전소 주변지역에거주하는 주민에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융자금(220백만원)은 지난 11월 15일- 12월10일까지 융자 대상자를접수한 결과, 안덕면 21명, 한림읍 13명 등 34명이 융자금 170백만원을 신청하여,도에서는 융자금 잔액 50백만원(한림읍 25, 안덕면 25)에 대하여 오는 24일 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융자를 희망할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읍면(한림읍, 안덕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은 오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읍면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6억원)으로, 가구당 5백만원한도로 연이율 3%로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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