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3일 출산 육아 여성공무원 우대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과 출산 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육아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도는 출산·육아 여성공무원을 위한 주요정책은 인사우대 분야로 육아휴직 복귀자 희망보직제 운영, 세자녀이상 출산공무원 승진우대제’ 시행, 근무환경 개선시책으로는 임신 초기 특별휴가제(5일) 도입, 10 TO 6 탄력근무제 실시, ‘유연근무 참여목표제’ 실시, 출산여성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 가점 부여, 출산여성공무원 복지포인트 차등혜택 부여, 임신공무원 근무편의 지원 등으로, 도는 하반기(7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 정비에 적극 나섰다.
분야별 시책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우대 분야로서 ‘육아휴직 복귀자 희망보직제’는 육아휴직 복귀시 결원부서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부서 3순위 내 보직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세자녀이상 출산공무원이 승진배수내에 있는 경우 승진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우선 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근무환경 개선분야로는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16주 이전에 특별휴가제(5일) 도입과 생후 1세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10 TO 6’ 탄력근무제 및 여성보건휴가 활성화를 위해 실과장 목표관리제 및 부서평가와 연계하는 한편 초등학교 1학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유연근무 참여목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개인별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출산공무원에 대한 출산가점을 부여하는 ‘성과상여금 출산가점제’를 내년부터 적용하고, 자녀수에 따라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 임신공무원 당직 및 각종 비상근무 제외 등 각종 근무편의를 지원하고, 도청어린이집 운영 확대 등 출산 및 육아중인 여직원들의 육아부담 해소로 업무능률 향상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도 인사업무 관계관은 이번 출산·육아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와 근무환경 개선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인 정책이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 기업체에도 널리 전파되어 저출산 극복 등 사회적 분위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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