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송강호)은 19일 청도군수 재선거시 금품수수 등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사범 수사 관련 某후보의 사조직선거운동 청도군 면 책임자 최모(57)와 면책 4명과 면 구책 박모(51)씨 등 3개면 구책 11명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면책 최모씨 등 4명은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본부장 구속 등으로부터 각 2,000여만원 -1,600여만원씩을 받아 같은면 동책 수십명에게 선거운동활동비 및 주민살포용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고 면 투표구책임자 박모(51)씨 등 11명은 사조직선거운동본부장, 선거자금총책임자 등으로부터 각 1,900여만원-350여만원씩을 받아 동책 수십명에게 선거운동활동비 및 주민살포용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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