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7일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상거래 신고(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 및 담배소매인 신고에 따른 원서류들을 대폭 줄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 담당자 부재시에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일일 10건 정도 민원서류가 접수되는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의 신규, 변경, 폐업신고 등은 법정 처리기간 3일에서 1일로 담배소매업의 소매인 지정 및 변경, 폐업신고 등은 법정 처리기간 7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또한 민원서류에 첨부해야하는 주민등록 등.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조회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사항 등을 적극 해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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