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 재산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재해피해복구에 의한 원상회복은 한계가 있어, 양식어업인의 보험가입을 유도해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굴양식어업권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500만원으로 보험가입자 보험료 중 자 부담 금액의 30%범위 내 선착순 우선 지원하게 되며, 각 수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이번 보험지원은 재해보험 가입지역이 경남(통영, 고성, 거제)에 한정됐으나 중앙정부 지침개정으로 창원시가 포함됐다.
윤재원 시 수산과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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