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적조 및 이상조류 최종복구계획수립
경남도, 적조 및 이상조류 최종복구계획수립
적조피해 90억 1,401만 원, 이상조류피해 67억 8,997만 원 지원 건의
도는 10일 어업재해(적조 및 이상조류) 유관기관협의회 심의에서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발생한 적조피해에 따른 90억 1,401만 원과 8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이상조류피해에 따른 67억 8,997만원의 복구비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적조피해지역 어업인들의 양식어류 입식신고는 현재까지 50여 건에 우럭, 돔류, 숭어 등 240만 미가 입식되었으며 입식신고라 꾸준히 이어져 피해 어업인들의 재활의지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조최종복구계획에는 중간복구지원 시 미산정된 생계지원비, 학자금, 융자금,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과 추가피해자에 대한 복구지원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최고한도(보조 5천만원) 초과피해자 중 희망자에 대한 융자금 1억원의 추가 지원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