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제주도 관광객이 1년 새 천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2006년 ‘제주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80여 개 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 육지로 잠입해 취업한 중국인 4명과 이를 불법으로 고용한 공장대표가 불구속 입건 했다.

창원해양경찰서 (서장 박세영 )는 5일 제주도 관광을 핑계로 무사증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육지로 이동한 중국인 류모(41)씨 등 4명을 제주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하고,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공장대표 차모(37)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류씨 등 2명은 지난 10월 6일, 진모(40)씨 등 2명은 11월 24일 중국 대련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뒤 모텔에서 기거하다 류씨 등 2명은 10월 10일, 진모씨 등 2명은 11월 26일 조선족 운송 브로커를 통해 카페리호를 타고 육지로 입국했다.
중국인 류씨 등 4명은 조선족 브로커에게 1인당 약 6만 위안(한화 약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달아난 조선족 운송 브로커와 취업 알선 브로커를 추적하는 한편, 경남일대에서 제주도 무사증으로 입국해 위장 취업하고 있는 신종 밀입국 외국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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