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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 70% 감소
남해군이 부동산 투기바람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조선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토지 거래가 크게 주는 등 땅 투기 예방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12일 지난해 7월 조선산단 예정지인 서면과 고현면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이 지역의 토지 거래가 70% 이상 줄어드는 등 땅 투기 방지에 효과를 보고 있다.
군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조선산단 예정지인 서면과 고현면 일대 6개리 2579만 5477㎡로, 지정기간은 2012년까지이다.
이 지역의 토지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거래건수가 898건이던 것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지난해 7월 24일부터 지난 5월 24일까지 261건만이 거래돼 총 637건이 줄었다.
이 가운데 군에 허가를 받고 거래된 토지는 총 20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시지역 밖의 농지는 500㎡이상, 임야는 1,000㎡, 그 밖의 토지는 250㎡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군에 사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이후 총 20건(29필지), 3만 3370여㎡가 허가를 받아 거래됐다. 주로 마늘, 시금치, 옥수수 재배 등 농업경영 목적의 거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양발전시설과 묘지, 농로 건설이 각각 1건씩 차지했다.
최근 군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와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이용 허가사항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된 부동산의 소재지와 이용목적 등이 포함된 토지거래계약 허가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앞으로 군은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실태를 수시로 조사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남해 조선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뒤 단지 조성예정지와 인근 지역이 부동산 투기꾼에 의한 토지 매매와 알선 등의 행위가 발견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어났다"며, 행정과 경찰, 세무서 합동 불법 중개업 단속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바람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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