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제수용과 선물용 등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9월 5일까지(3주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도 전역의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 또는 가공ㆍ판매업소, 수입업체, 백화점,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주요단속 품목으로는 조기, 명태, 병어, 문어 등이다.
정운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은 지난해 추석에 70회 1,396개소를 단속하여 과태료 4건에 20만원 부과하였고, 올 설에는 34회 749개소를 단속하여 과태료 7건 45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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