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경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4월 9일, 16일 시행한 필기시험 합격자 372명에 대한 2차 체력시험을 오는 10-12일까지 3일 동안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다. 체력시험은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종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번 체력시험에는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소변채취 도핑테스트도 실시한다. 도핑테스트는 시험 당일 응시자중 7%를 무작위 추첨하여 채취된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분석하게 된다.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단, 치료목적으로 사용하여 면책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1차 필기성적 75%, 2차 체력시험 성적 15%,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196명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 8일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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