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 해양범죄수사계는, 값싼 중국산 해삼종묘를 몰래 들여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인‘생태순환형 해삼혼합양식 시범사업’의 해삼종묘로 납품한 A씨 등 12명을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혐의 전남, 경남 그리고 충남에서 해삼종묘 양식업을 하는 A씨의 부탁으로, 위 지자체 시행 해삼종묘 사업에 종묘를 납품하는 B씨가 한국에서, 3인 1조로 구성된 운반책을 구성한 다음 중국에서 한국까지의 운반을 전담하고, 전직 중국 공안출신으로 한국에 결혼비자로 입국한 C씨가 현지 인솔 책으로 각각 역할 분담한 다음,중국에서 해삼종묘가 담긴 가방과 캐리어를 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뒤, 이를 A씨가 운영하는 수수산 등 해삼양식장에서 국내산과 혼합하여 보관하면서, 국내에서 자가 배양한 것처럼 속여, 지자체에 납품한 혐의다.
경찰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밀수한 값싼 중국산 해삼종묘는 776,720미(1,320kg) 1,880만원 상당이며, 이를 국내산 해삼종묘로 속여, 지자체에 납품한 뒤 지급받아 사업비는 4억 5,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수산’을 운영하는 A씨에 대하여는,해삼방류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해삼종묘 구입사업을 낙찰 받은 다음, 중국 공안출신인 B씨, 운반책 C씨 등에게 부탁하여 중국에서 밀수입한 해삼종묘를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국내산과 섞어 키워, 이를 지자체에 납품한 혐의다. 경찰은 구속된 A씨로부터 중국산 해삼의 검수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유착관계 및 추가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불법 밀수출 범죄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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