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경남경찰청(청장 박진우)은 최근 피서지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탐지장비를 보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위장형․초소형 카메라의 구매가 온․오프라인 상 손쉽게 이루어지면서 더욱 급증하는 추세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발생건수 2011년 47건 - 2016년 115건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파탐지형(1대)․렌즈탐지형(12대) 전문장비를 13대를 확보하여 주요 피서지 및 대형 물놀이 시설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우선 보급했다.
또한, 경찰은 피서지 성범죄 예방 대책으로, 지난 1일부터 2개월간 도내 주요 피서지 및 대형물놀이 시설에 여성청소년․형사․지역경찰 합동으로 性범죄 전담팀 을 구성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등 性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담팀은 보급된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피서지 주변 샤워장․탈의실․공중 화장실 등 범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물놀이가 집중되는 주말․연휴 등 오후시간에 거점근무, 사복순찰 등을 통해 예방․검거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은, 피서지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백화점, 공원, 체육관 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에 SPOT형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주민들의 몰카 의심 신고 시 찾아가는 현장 몰카 점검팀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점검할 방침이다.
몰카 점검팀은, 주민들의 몰카 의심 신고가 있으면 현장은 물론 인근 주변시설 등에도 취약점이 없는지 분석·점검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상시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몰카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본인이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몰카 범죄 신고로 피의자 검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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