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尹判龍)는 18일과 19일 10시, 2회에 걸쳐 속초어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속초시수협 어업인 교육장에서 2006년 어업인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해 특정해역과 어로한계선 근해 출어선에 대한 월선·피랍 및 태풍내습 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월선·피랍방지를 위한 안보교육, ▶저도어장 입어에 따른 절차와 통제사항,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안전조업규칙 등 관련법규 안내, ▶밀입국선 식별 및 간첩선, 의아선박 긴급 신고요령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해경은 북방한계선 월선조업 시에는 면허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이 출입항을 제한받을 수 있고 각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엄중히 처벌된다고 밝혔다.
한편 속초해경은 간첩선, 밀입국선박, 의아선박을 발견했을 때의 신고요령과 해난사고 방지 대책 등을 교육하여 어로한계선 근해출어선의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