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서는 9일 지난 21일 해양배출 항목축소 및 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고 오는 5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해양배출 업체 및 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공포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21일부터는 엄격한 법적용과 강력한 행정지도로 해양배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현행 해양투기가 허용된 폐기물 14개 품목 중 건설공사 오니, 하수도, 준설토, 정수공사오니, 적토, 폐산 및 폐알카리 5개 품목이 제외되고 나머지 해양투기 허용품목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육상에서 처리해야하며, 건설공사 오니와 하수도 준설물질은 오는 5월22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정수공사 오니는 내년 1월 1일, 적토는 2016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동해 병해역에서 어획된 홍게에 부착되어 문제가 됐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수오니등은 머리카락, 짐승 털 등을 제거 후 투기 토록 하는 한편 오염물질 항목도 현행 14개에서 유해물질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폐닐류(PCBs)등을 추가해 25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또한 해양배출물질 분석방법을 폐기물을 증류수에 씻어 나온 세척수만 분석하는 용출법에서 런던협약에 의해 의한 해양평가 방법인 함량법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폐기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악취방지법 배출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저장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번 시행규칙에 개정과 더불어 깨끗한 바다환경보존을 위하여 폐기물 해양배출 엄격관리로 육상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강력한 저감대책 실시와 더불어 폐기물 관련 민원사전 예고제, 성분검사 결과 통보 ,관계자 간담회 및 NGO 합동단속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전개하여 폐기물 해양배출억제에 대한 범국민적공감대를 형성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