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서는 9일 본격적인 출어기가 도래함에 따라 연근해 선원,도서지역 양식장 종사자 등의 인력난에 편승한, 구직자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한 감금,폭행,임금 착복, 무허가 선원 소개 등 인권유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면적 특별단속으로 해상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해상치안 확보를 위하여 오는 20일-6월 20일(3개월간) 선원 인권유린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
선원 취업빙자 유인 등 영리목적 약취·유인·매매
폭행·협박 또는 감금 수단으로 직업소개
선원상대 숙박비·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불법착취
선원상대 윤락알선
선원의 경험 미숙에 따른 징계성폭력·협박·감금행위
유료직업소개업을 가장한 불법 소개업 및 숙박업,유흥 음식점, 선용품점 대상 무허가 선원소개 등 인권유린 사범이다.
이번 단속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10일-31일까지(20일간) 선원 상대 범죄첩보 설문조사 및 피해자료 수집 후 전력업소(자)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범죄 신고자의 신변을 보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목포해경에서는 가시적인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으로 약자인 선원의 입장에서 잔존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일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