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를 맞이하여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벌인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현순)는 8일 관내 어민 및 해양수산관련업체 대상으로 음주운항 예방을 위해 단속위주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음주운항 근절이 살 길이다”란 의식을 깨우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1회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시민단체 참관제, 음주운항 단속 사전예고제 실시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없앤다는 방침으로 오는 10일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경북 동해안에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6건으로 선박좌초 2건, 주취운항 4건으로 형사처벌 4건, 2건은 과태료 처분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1일 울진군 죽변면 방파제 앞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10%의 주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가 선박이 좌초되어 많은 재산피해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았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할 경우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포항해경은 음주운항 행위로 인한 해난사고 발생시 인명,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직결되며 육상과 달리 구조에 취약한 여건 등을 명심하여 바다가족들의 해상교통 안전망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피서철 등 해상교통량이 늘어나는 7~8월에는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출항 전, 운항중 단속활동을 펼쳐 음주운항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교통 안전망 확보와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