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추석절을 전후해 지난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78건의 위반사범을 적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 13일 군산시 해망동 A수산에서 중국산 수입 갈치 30상자(시가미상)를 나무상자에 재포장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허위표시)하여 중간상인에게 팔아온 남모(37, 군산시)씨를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입건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16명을 입건했다
또, 횟집이나 수산물 판매센터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수산물을 판매해온 원산지 미표시 사범 62명을 적발 해당 자치단체로 이첩했다,
군산해경은 관계자는 “중국산 수산물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사범 단속을 통해 어업인 등 수산 관계인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해 우리 어민들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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