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중국 자체 휴어기가 종료되고 타망 및 단타망 저인망 어선 등이 우리 해역에서의 조업개시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 측 EEZ내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증가 할 것에 대비 조업 초기 강경대응 오늘부터 항공기, 경비함정을 포함한 입체적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측 EEZ 제주관할 해역에 3000톤급 경비함정을 비롯하여 헬기, 해양통신원, 어업 지도선, 해군 등 해상경비망 구축하여 항공 순찰, 수협 입역정보, 해양통신원 해상정보에 의한 조업선 분포 상황에 적정 배치하여 단계적 대응으로 경비세력을 증강하여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친다.
EEZ내 무허가 불법조업 허가된 어법외의 어법사용 망목규정(그물크기)위반▲업종별 조업금지기간, 조업구역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허위, 누락, 오기 등) 선박서류 미비치(어업허가증, 신분증명서, 어창 용적도) 관련근거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인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어업등에 관한 허가, 허가 등에 제한 또는 조건 등이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측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모두 64척으로 담보금 10억 7천 5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지난 한 해 동안은 모두 153척으로 담보금 25억 3천 3백만원을 부과했다.
제주해경은 지속적으로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하여 강력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어민의 삶의 터전인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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