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창권)는 4일 불법포획된 고래를 운반선으로 부터 넘겨받아 울산지역에 일부를 운반하고 밍크고래 지느러미 등 약 20㎏를 창고에 보관한 오 모(43 경주시 감포읍)씨를 검거 조사 중이다.
오 씨는 지난 1일 오후8시3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 대보면 소재 소형 항포구에서 불법포획 해제된 밍크고래 1마리(50자루)를 운반선으로부터 넘겨받아 자신의 소유 1톤 트럭을 이용, 울산지역에 일부를 운반하고 밍크고래 지느러미 등 약 20㎏를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 1일 오후1시께 영덕군 강구 동방 약20km 해상에서 불법고래잡이 용의선박 4척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후 감포항으로 운반하였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근무 중 귀가하는 오 씨를 붙잡아 창고에 보관된 밍크고래 지느러미 등 약 20㎏를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오 씨를 수산업법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박과 운반선 등 공범과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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