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경무관 김승수)은 5일 10월 한달간 조선소,발전소, 임해공업단지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체 주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수 등 오염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양폐기물은 부유쓰레기,폐어망, 폐로프 등으로 선박안전사고 유발, 침적에 의한 수산생물 산란지 및 서식지 훼손, 연안 경관훼손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업생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단속이다.
9월까지 해양경찰청에서는 환경저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3,891건을 검거 지난해 동기대비 약 133%증가한 것으로 환경사범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지도 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범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혼합보관, 폐기물 배출, 선박 건조․수리중 페인트, 용접찌꺼기 등 해상유출, 비산먼지 방출 연료용 석탄 등 하역시 해상 탈락(해상탈락 방지시설 미설치) 수리선박내 폐유 등 유성혼합물 해상 유출, 기타 대형선박 건조․수리시 해양오염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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