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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해양시설, 연안 공사장 해양오염 행위는 끝까지 추적적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2주 에 걸쳐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선박, 해양시설이나 연안 폐기물 발생업체로부터의 오염물질 해양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선박, 사업장 대상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한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을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와 해양시설, 임해 사업장에서의 폐기물, 폐수 등 오염물질을 연안에 무단 방출하는 행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올 들어 여수해경은 2회의 해양오염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해양오염 행위 12건등 총22건의 해양환경저해 사범을 적발했다.
한편,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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