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낚시어선 종사자 간담회 및 서한문 발송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18일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 낚시어선 근절을 위해 관내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자치단체 낚시어선 담당 공무원과 함께 충남 서천군, 군산시, 부안군 등 지역별로 순회 방문하여 실시해, 낚시어선 종사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간담회에서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주요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한 낚시어선업 종사자들간의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은 위험한 갯바위나 간출암 등의 안내 또는 안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과 영업시간 및 구역 준수, 무리한 출항금지, 정원초과, 음주운항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이 밖에 관내 낚시점 사업자 및 낚시어선 종사자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준수사항을 담은 서한문과 불법 낚시어선 처벌규정을 담은 관계 법령문을 발송했다
군산해경은 관계자는 “지속적인 간담회와 홍보 활동을 통해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오는 31일까지 낚시어선의 조기출항(무계출항) 승선정원 초과 및 무허가 영업 행위, 영업구역 위반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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