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창권)은 8일 인마 살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22구경 소총과 수렵용 엽총을 불법소지 야생동물인 오소리, 멧돼지 등 26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이를 감금 학대한 포항시 남구 대보면 M모(34)씨를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중에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4일 포항 구룡포관내 일부 사냥꾼들이 외국적 선박을 이용 국내로 밀 반입한 불법 총기류를 사용하여 경북내륙 산간지역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국정원 포항지부와 합동으로 장기간 내사하여 혐의사실을 구증한 후 같은해 11월 7일 포항지원으로 부터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위 M모씨가 운영하는 축양장을 수색하여 외부의 노출을 우려 보온덮게를 쒸워 위장해둔 철재우리에 감금되어 있는 오소리 26마리와 빈 공터에 멧돼지를 해체한 현장을 발견했다.
주거지 및 차량 등을 추가 수색하여 주거지 안방에 숨겨둔 살상용 22구경 소총 1정과 수렵용 엽총 2정, 그리고 실탄 7,000여발을 압수 하여, 총기 매입처등을 추궁 수사하여, 경주시 안강읍에 안모(40)씨로 부터 300만원에 매입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총기 판매책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관내 불법 총기류를 소지자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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