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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음주운항 21건 단속 지난해 대비 30% 증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는 20일 - 오는 12월 31일 까지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형사 3개반 6명을 전담요원으로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번 기간중 중점단속 대상 선박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위험화물 운반선(유조선, 유해액체물질운반선, LNG 수송선 및 상선 화물선), 해상교통 야기선박, 선장 등이 음주상태로 운항하여 입항하는 어선 등이며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올들어 21건을 단속해 지난해 대비 30% 증가하고 해마다 음주운항 단속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및 인명 사고와 같은 대형 해난사고의 원인이 되고 육상경찰에서는 음주단속 예고제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하는 만큼 해양경찰에서는 금번 단속 기간에 대한 단속 예고제를 실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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