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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상 음주운항 행위 등 21건 적발
올 들어 서해상에서 해상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지난 달 까지 서해상에서 해상교통안전질서 저해사범 21건을 적발해 지난해 9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음주운항 행위(해상교통안전법 위반)가 19건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면허 해양레저행위(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건 등 총 21건이다.
음주운항 행위는 1분기 2건, 2분기 7건, 3분기 5건, 4분기 5건으로 성어기에 접어들면서 어업 종사자들의 습관적인 음주문화로 음주운항 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에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선외기 엔진을 장착한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2건이 발생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해상의 음주운항 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상에서의 조업중인 어선은 물론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문검색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음주운항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겨울철 바다낚시 시즌을 맞아 소형어선이나 고무보트를 타고 무면허 운항을 하며 낚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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