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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시어선, 음주운항 집중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가는 13일 최근 기온상승으로 주말에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 증가하면서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있어 집중단속을 펼쳐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관내 주요 항포구에서 낚시어선의 출입항시 현장점검과 취약 항포구, 무인도, 갯바위 등에서의 순찰을 강화했다.
또, 주말을 이용 출입항 신고 미행위, 승선정원 초과 및 무허가 영업 행위, 영업구역 위반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음주운항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수찬 서장은 “음주운항과 낚시어선 과승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바다에 안개가 많이 끼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주말을 이용해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영업구역 위반 등 낚시어선법 위반사범 73건과 음주운항 행위 20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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