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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4월 음주운항 홍보 및 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11일 최근 해상기상이 호전으로 소형어선의 출어가 늘면서 음주운항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항포구에서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5개 파출소와 20개 출장소를 중심으로 어선 출입항 신고시 어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과 선박 음주단속 기준 및 처벌사항,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사례 등을 들어 음주운항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선박 교통량이 많은 주요 항로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중점 배치해 음주운항 적발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 해상교통사고 야기 선박 등하여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음주측정을 적극 실시한다.
김광준 서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의 좌초 또는 충돌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큰 일교차로 바다에 안개가 많이 끼는 4월은 적극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펼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해 들어 음주운항 행위 2건을 적발했고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타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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