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1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크기가 작은 대게를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소매점 수족관에 보관 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김모(46.통영시) 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경북 포항시 구룡포의 불상자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구입 후 자신의 소매점으로 이동시켜 수족관에 보관,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체장미달 및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고 수컷대게는 매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를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수만 마리의 알을 품고 있는 암컷대게의 불법 포획은 동해안 주요 어종인 대게 어획량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해경의 단속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통영해경은 동해안의 집중 단속을 피해 남해안으로 대게를 운반하여 판매를 하는 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여 암컷대게는 물론 체장미달 대게 유통 사범을 적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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