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에서는 올 9월 말까지 약3개월간 해상범죄 즉시조사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상범죄 즉시조사제란 해상에서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비함정이 직접 사건을 조사하여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이 해상에서의 1차 조사를 끝내고 입항 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 시간적ㆍ경제적 이중고를 받는 일부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되는 제도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는 해양ㆍ수산관련 특별법 중 발생빈도가 많고 경비함정에서도 원활한 처리가 가능한 수산업법 등 9개 법령(18개 불법행위)이다.
해상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하더라도 피의자 등이 조사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자인서 등을 징구한 뒤 추후 경찰서로 출석토록 해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속초해경은 현재까지 약 6건의 해상범죄사실을 인지 후 적발한 사건에 대해 경비함정 즉시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고, 이 제도는 해양경찰 전 경찰관의 수사능력 역량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피조사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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