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막바지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이 해안가로 몰리면서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은 오는 8월말까지 해안가 관광지와 항포구, 여객선터미널 등에서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말과 휴일을 중심으로 항포구와 관광지, 여객선터미널에서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낚시어선 등 출입항 선박에 대하여 각종 쓰레기를 되가져 올 수 있도록 지도계몽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 무단 출입행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행위, 다중 이용장소(여객선, 유도선)에서 음주 소란행위 등이며 특히,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피서객이 몰리는 해안가와 해수욕장 등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오물 방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동안 해상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선, 낚시어선 영업 행위, 여객 유람선의 과적 또는 과승 운항 행위, 낚시어선의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미 준수 행위, 낚시어선의 각종 안전시설 미비치 행위, 음주운항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과잉단속을 자제하고 지도장을 발부하는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전개 할 계획이다”며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까지 여객선터미널 등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총 112건을 적발했으며 노약자 등의 경미한 위반사항 94건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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