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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해양사고 예방기간 설정
여수해경이 겨울철 바다에서 일어나는 각종 해양사고 예방과 구조․구난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12일 겨울철 기상 악화와 화재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증가됨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모든 해상에서 강한 북서계절풍이 계속돼 파도가 높게 이는 등 기상이 불량하고 난방기나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여수해경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동부지역 해상에서는 최근 3년간 동절기(11월-다음해2월)에 어선과 화물선 등 모두 79척의 선박이 크고작은 사고를 당해 21명의 귀중한 생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해경은 이 같은 사고를 막기위해 선박 출항전 사전 장비점검과 기상 불량시 운항 통제 해양사고 다발해역 통항선 항행주의 24시간 구난통신망 청취 해양사고 예방 홍보물 배포 외항선 통항로 조업 자제 수난구호 유관기관과 구난업체 협력체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 해양 사고를 당할 경우 기상불량으로 인한 수색․구조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박 종사자 스스로도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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