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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 후 등록해야만 업무 가능
선박에 실린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 계산 등 검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무자격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29일 검량사 자격증 없이 등록도 하지 않은채 선박의 화물 검량을 한 혐의(항만운송사업법위반)로 김 모(33)씨 등 보조검량사 8명과 이들을 고용한 검수검량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4일 전남 여수시 중흥부두에서 검량사 자격 없이 홍콩 국적 케미칼운반선(1,914t)에 선적된 액체 화물인 크실렌(Xylene)의 중량을 계산, 증명하는 등 지난 달 초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검량 업무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7명도 여수 지역의 다른 검수검량업체에서 보조검량사로 일하면서 최근 1년여 동안 각각 수십-백여 차례에 걸쳐 무자격으로 선박 화물의 검량 업무를 행한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화물선 입출항시 자격을 갖춘 검량사의 지시나 업무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검량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하고 증명하는 검량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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