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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축소 허위 통보 혐의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조건을 위반한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석도 선적 노영어 2453호(68t)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19일 오후 4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48km 해! 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에 기재된 어획량 보다 약 10톤 가량을 축소해 중국측 어정국에 허위로 통보한 혐의다.
군산해경은 검거 현장에서 이 배의 선장 왕모(32, 산동성)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 뗀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이날 밤 7시께 담보금 5백만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 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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