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6일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 등 한탕주의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월 한 달 동안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선박을 이용한 조직적인 밀수 밀입국 사범 보따리 상인 및 국내수집상의 보관창고 은닉 판매행위 총기류 밀반입 밀거래 행위 수입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등 이다.
군산해경은 국제성 범죄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국제여객터미널, 외국적 선박 정박지 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취약해역과 우범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 밖에 국제성범죄의 대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선박 종사자와 어촌계와 바다지킴이, 해양통신원, 민간인 대행신고소장 등을 대상으로 밀수 밀입국 신고인 보상금 제도를 홍보하는 등 주민신고체제도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관세법 위반 115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50명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4명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2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기타사범 16명 등 총 187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 161명은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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