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류재남)는 16일 오전 6시께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 약 3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Y호(19톤, 남애선적, 정치망)에서 죽은채로 정치망에 걸려 있는 밍크고래(길이 약 5.8m, 둘레 2.6m, 무게 약1.2톤) 한 마리를 발견하여 신고하였으며, Y호는 오전 8시 주문진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외관상 꼬리부분이 그물에 쓸려 외피가 벗겨진 상태이나, 창살류 등으로 고의로 포획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6년, 국제포경협의회(IWC)결정을 수용하여 고래잡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고래를 고의로 잡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혼획의 경우 특정어류를 잡기위해 친 그물에 우연히 걸려서 잡힌 것으로 해양경찰에서는 고의적인 포획 여부 등을 수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혼획한 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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