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청장 이정포) 광역수사팀은 24일 정부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육성을 위해 전복이나 바지락종패살포 또는 어장정화사업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후 그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착복한 어촌계장 박모(46)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사감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해당공무원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전남 고흥군 동일면 박모(46)씨는 어촌계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어업의 육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체 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국고를 일체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자기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회에 걸쳐 총 4억6천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고, 이 과정에 자재와 장비를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채 부실 사업을 하고도 마치 정상으로 시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국고 8,5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할 지방공무원은 허위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해양경찰청에서는,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촌계별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지원 보조금을 일부어촌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 착복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그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묵인이나 유착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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