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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홍보․계도 기간 거쳐 집중 단속
행락철을 맞아 해양경찰이 해상 음주운항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행락객들이 바다를 많이 찾는 시기를 맞아 음주 운항으로 인한 선박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 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 선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객선과 유 도선, 낚시어선 선외기 어선 등 소형선박과 레저보트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통선이나 예인선 유조선과 위험물운반선 등이다.
해경은 우선 이 달 26일까지 2주간 전남동부 연안 주요 항포구에서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인 다음 나머지 기간 동안 경비함정과 파출소 근무 경찰관, 육상 단속반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t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특별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동부 해상에서는 지난해 23건의 음주 운항이 적발된데 이어, 올 들어서도 지난달 23일 여수시 남면 화태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 상태로 배를 몰던 박모(46)씨가 적발되는 등 현재까지 2명이 해경에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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