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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및 업체대표 등 33명 무더기 적발
해양경찰청(청장 이길범) 형사과는 7일 부산 기장군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조성단 연구관 A모(48)씨 전 울산시 항만수산과장 B모(61)씨 등 전, 현직공무원 5명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인공어초제작시설사업자인 (주)C사 대표 D모(48)씨등으로부터 인공어초 선정과정에서의 특혜를 준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업체대표 등 3명을 포함 모두 6명을 적발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A모(48)씨를 구속하고 (주)C사 대표 D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타 4명에 대하여는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또한, 경남 창원시 E건설 대표 F모씨(48)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경남도 해양수산계장 G모(60)씨에 대하여도 수사중에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 19명이 연구기자재 구입시 수량을 부풀려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를 확인하고 업체대표 6명등 총 25명에 대하여도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주)C사 대표 D모씨는 지난 99년 11월부터 인공어초 제조업 등 종목의 (주)C사를 설립하여 영업해 오던중 2005년경부터 인공어초 중앙심의위원이자 시도어초협의회 위원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A모씨로 하여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발주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대해 유리한 적지조사 및 시도어초협의회서 (주)C사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세라믹 어초가 선정될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가 명목으로 연구관 A모씨에게 5,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
또한 울산시 전항만수산과장 B모(61)씨를 통하여 세라믹 인공어초가 시설대상 어초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전, 現職 공무원 5명에게 1억2,100만원 상당의 뇌물공여를 하고,또한 D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인공어초 제작비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7회에 걸쳐 6억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개인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A모 연구관은 뇌물수수 등 혐의 지난 2005년 2월 21일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인공어초시설사업자 (주)C사 대표 D모씨로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합작하여 제조 특허를 받아 (주)C사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세라믹 인공어초가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발주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대하여 유리한 적지조사 및 시도어초협의회에서 선정될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가 명목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 5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 10월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금 5,5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2005년 10월 14일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 및 사후관리조사 용역업체인 H개발 대표 I모(47)씨로 부터도 1,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합계 6,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 19명은 납품업자와 짜고 인공어초 적지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연구기자재 구입시 수량을 부풀려 6개 업체로부터 현금 또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노트북 등 사적인 물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0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한뒤 이중 일부는 前 자원회복사업단장 J모(59)씨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포착하고 연구원 19명과 업체대표 6명 등 25명에 대하여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조사중에 있음을 밝혔다.
바다목장사업은 어장의 오염, 남획에 따른 연근해 생물 자원의 감소, EEZ확대로 인한 어장의 축소 등으로 어촌의 존립기반 약화에 따라 1998년부터 국비 및 지방비를 포함 매년 약 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연안어장에 어초를 시설하여 수산자원조성을 통한 어업생산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인공어초 선정시에는 사전적지조사를 거쳐 대상해역의 특성 (수심, 조류, 유속, 저질)과 어초의 기능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당해해역에 가장 적합한 어초의 종류와 수량을 선정하여 시설하도록 하고, 또한 인공어초의 사후 관리를 통해 어초의 시설위치, 수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후 보수 보강을 철저히 해야한다.
국립수산과학원 A모 연구관은 중앙 어초심의위원회 및 시 도 어초심의 협의회 위원인점을 이용 인공어초 선정시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악용,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인공어초(세라믹 어초)를 일방적으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대다수의 인공어초가 부실시공으로 이루어 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업계 상대로 확대수사키로 했다 인공어초 사후관리의 문제점
해양경찰청은 지난 2005년도 제주 세화지역에 시설된 세라믹 인공어초와 2006년 울산 평동해역에 시설된 세라믹 인공어초에 대해 9월 8일-11일까지 해양경찰청 특수구조대 이용 수중촬영 확인결과 시설된 어초의 세라믹판이 거의 탈락되어 바다 속에 뭍혀있거나 흩어져 버리고 세라믹판을 지탱해주는 철구조물은 부식에 의해 파손되어 폐기물을 바다속에 방치해놓은 듯한 모습으로 어초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바다목장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시설된 인공어초는 시설의 위치, 수심, 상태등을 조사하여 보수?보강하여 어초기능 회복과 어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인공어초가 바다속에 설치되어 육안으로 확인할수 없고, 또한 매년 사후관리 예산이 전국적으로 50여억원에 불과하여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A모씨를 구속하고, C사 대표 D모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6명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또한 경남 창원시 E건설(주) 대표 F모씨에 대해서도 경남도에서 발주하는 인공어초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경남도 前해양수산계장 G모(60)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19명중 연구비횡령사건에 대하여는 사안이 경미한 12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고, 여타 연구원 7명및 납품업체 대표 6명등 13명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비리와 권력형 토착비리의 단호한 척결을 위해 항만 등 대형국책사업에서 구조적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펼쳐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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