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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 까지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시행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은 내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받는다.
오는 6월 26일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마약류투약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동해지방청 광역수사팀(033-521-1860)으로 전화 또는 우편 신고 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자수자에 대한 신변보장 등 비밀유지는 물론 단순투약자의 경우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치료보호 기관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 시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라 하더라도 치료 재활의지 등을 확인한 후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범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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