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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말까지 50일간 선상폭행 임금착취 등이다.
선원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선상 폭력, 임금 착취 등 인권유린 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12일 다음달 말까지 50여일 동안 지역별 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업종별 어선, 양식장 및 선원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선상폭행 등 혐의로 검거된 인권유린사범은 전국적으로 모두 2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명에 비해 11.7% 가량 증가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연근해 어획량 감소와 유가 상승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어선과 양식장 등에서 저임금의 무경력 선원을 고용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수해경은 이 기간동안 장애인이나 실업자 등을 상대로 취업을 빙자한 영리목적 약취 유인 도서 벽지에 위치한 양식장 등에서 노동자 임금착취 윤락알선 및 술값 등 명목 선불금 착취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선원,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여수해경찰서 관계자는 선원 고용과 근로 실태 등 첩보입수에 주력하고 과거 전력자들의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범죄신고인 보상금 제도를 활용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에도 귀를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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