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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 위해 오는 22일부터 한달간 집중 단속
해양경찰이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다음달까지 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음주 운항으로 인한 선박 충돌이나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유조선과 각종 위험물운반선 소형 어선이나 선외기, 레저보트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통선이나 예인선 유조선과 각종 위험물운반선 등이다.
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전남동부 연안 주요 항포구에서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여왔으며, 향후 경비함정과 파출소 근무 경찰관, 육상 단속반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전남동부 해상에서는 지난달 10일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선착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 상태로 자신의 어선을 몰던 김모(62)씨가 적발되는 등 올해 들어 현재까지 11명이 음주운항으로 해경에 단속됐다.
바다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t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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