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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산물가공시설 보조사업 비리사범 8명 검거
동해해양경찰청은 지난 2009년 수산물가공시설 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국비ㆍ지방비 등 국고보조금 약 16억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로 양양군 소속 공무원 A(50) 씨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21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양양군은 지난 2009년 1월 총사업비 30억원(국비 9억원, 지방비 7억원 및 자부담금 14억원)의 수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담당 공무원 A씨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련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자(자부담 능력, 적지여부, 조합법인 선정시 공통요건 등을 갖춘 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B(57)씨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1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지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법인 대표이사 B씨는 양양군에 사업을 신청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허위출자재산 내역서를 공증 받아 법인을 설립등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와 위조된 준공내역서 및 허위준공검사조서 등을 양양군에 제출해 국비 9억원을 교부받고 이중 3억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해양경찰청은 관련규정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자를 선정해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한 담당공무원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법인 대표이사 B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공무원과 결탁한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고낭비를 막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양심적 범죄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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